자동차 이전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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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이전등록이란?

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(양도)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(매매, 증여, 상속, 합병, 경락 등)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구비서류

구비서류
등록구분 구비서류
공통사항
  • - 이전등록신청서
  • -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
  • 번호판 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(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)
매매 양도인
  • - 양도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,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)
  • - 신분증(본인 참석시)
  • -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(본인 미참석시)
  • 법인차량 : 양도증명서, 인감도장 날인,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
양수인
  • - 신분증(본인 등록시)
  • -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도장날인, 사업자등록증사본, 위임받은자 신분증, 양수인 신분증,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증명서
  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법인차량 :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위임받은자 신분증
상속
  • - 상속협의서(도장 또는 본인 방문시 서명가능)
  • 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- 상속 및 상속협의인 신분증(상속대리인 방문시 위임장)
경매
  • - 이전등록촉탁서 공문
  • - 낙찰허가 결정서
  • - 경락대금 완납증명서
원인별 법원판결
  • -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
  • - (송달)확정증명원
법인합병
  • - 법인등기부 등본(합병일자 기재)
  • - 법인인감증명서
  • - 법인합병 계약서
  • -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합병된 법인)
법인전환
  • -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
  • - 법인등기부등복(신설법인)
  • - 법인인감증명서(신설법인)
  • - 폐업사실증명원(개인)
  • - 감정평가서(자산평가서)
공매에 의한 이전
  • -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
  • - 매각결정서
  • - 압류말소등기촉탁서
  • - 압류해제조서
관용차량
매각
  • -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
  • - 매각대금 완납증명서

등록기간 및 범칙금

등록기간 및 범칙금
사항 유효기간 기본추가 추가금액 최고한도
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
증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